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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계획

수강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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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수강생 확정(컴퓨터 추첨방식)

수강신청 전에 의왕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수강생 확정(선발자 확정 문자 전송 예정) 후 납부 기간 내 수강료 미결제 시 선발 취소  

과목별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60%(자격증반은 50%)미만인 경우 폐강

불법 청강, 타인 명의 수강, 타 시군 거주자(주민등록상) 수강 불가(부적격자의 경우 등록 취소)

수강료 감면 대상자(수강신청 단계에서 감면대상여부 반드시 체크할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수강 취소

온라인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취소

환불규정

전액환불

  • -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 시
  • - 정원 미달되어 폐강되는 경우

개강일 이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환불

수강료 환불 기준

▣ 수강료 환불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강좌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 강좌 개시일 이후
  • - 수강기간이 1월 이내: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환불,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환불, 1/2 경과 이후⇒미환불
  • - 수강기간이 1월 초과: 수강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 재료비(교재비) 납부와 환불은 강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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