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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의왕시평생학습관

신청 자격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의왕시 관내의 단체 또는 기업체


허가 조건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제한 사항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방해되는 반려동물 동반 및 물품 등을 휴대하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절차

1. 대관현황 확인(대관문의 : 031-345-3842)

2. 방문하여 사용신청서 작성·접수(방문위치 : 평생학습관 2층 사무실)

3. 적격여부 심사 후 요건 충족 시 시설사용료 고지서 발부·수령

4. 시설사용료 고지서 납부(납기일 내 미납 시 대관 취소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5. 시설 사용 및 사용 후 뒷정리

대관 이용 시 유의사항

대관 시간 준수 및 사용 완료 즉시 시설 원상회복, 반입 설비 철거

청사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하여 참석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적극 홍보

행사장 내 음료, 물, 음식물 등 반입 금지

대관 사용권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금지

평생학습관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기본구조 변경 금지

대관자는 사용 허가된 시설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하고, 시설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안전 및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 및 이용자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대강당에서 의자가 비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의자를 직접 조달하여 배치할 경우, 대강당 마루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 긁힘 방지용 매트를 설치한 후 의자를 세팅하여야 하여
의자의 조달, 운반 및 대강당 훼손 복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관 당사자의 책임하에 운영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2시간) 50,000원
기준시간 초과할 경우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공휴일 대관은 이용료의 20% 추가
공연장 1회(2시간) 50,000원
전시실 1일 51,000원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피  아  노 1회(2시간) 20,000원
기준시간 초과할 경우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냉.난방
사용료
1회(2시간) 50,000원
영  사  기 1회(2시간) 20,000원
조      명 1시간 15,000원
음향시설 1회(2시간) 15,000원
마이크
(무선포함)
1개(기본) 5,000원
1개 추가 사용 시 마다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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