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는 의왕시 이외이나 직장이 의왕시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등록 가능
구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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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불 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의 환불사유에 따른 경우 |
가.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강 개시 전 | 이미 낸 수강료 전액 |
총수강시간의 1/3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수강시간의 1/2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수강시간의 1/2 지난 후 | 환불하지 아니함 | ||
나.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강개시 전 | 이미 낸 수강료 전액 | |
수강개시 후 | 환불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환불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